한부모 수당 확대…최연소 자녀 연령 14세로 올려

입법 통해 9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호주 연방정부가 5월 예산안을 통해 한부모(single parents)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9일 연방 예산안 발표를 통해 한부모 수당 수혜 대상 피부양 자녀 최연소 연령을 기존의 8세에서 14세로 인상할 것이라고 8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약 5만7000명의 한부모들이 추가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며, 추가 수혜자의 약 90%는 여성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부모 지원 기본 수당은 2주당 922.10달러로 노인연금의 약 95% 수준이며, 구직수당(JobSeeker) 보다 176.90달러 많다. 일부 구직수당 수급자들은 최연소 자녀 연령 상향 조정으로 인해 구직수당 대신 한부모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 지원 확대는 올 9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한부모 지원 확대로 향후 4년간 19억 달러의 정부 비용이 추가된다.

정부는 14세가 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잘 정착해서 감독도 덜 필요하고 부모들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수급자 등 전기료 최대 500달러 지원책

한편 정부는 치솟는 생활비 고통 완화책의 일환으로 500만 가구와 100만 사업체에게 최대 500달러의 전기료 경감(electricity bill relief)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연금 수급자, 소기업 및 정부수당 수급자들에게 전기료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해 15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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