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수급 연령 67세, 어린이집 이용료 90% 정부 보조
2023년 7월 1일부터 2023/24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이날부터 일부 정부 제도나 법규들이 바뀐다. 7월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고용주 퇴직연금 부담률 10.5%에서 11%로 인상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 부담률이 세전 임금의 10.5%에서 11%로 인상된다. 코로나 기간 임시 적용됐던 퇴직연금 인출률(temporary drawdown rate) 50% 삭감안은 종료된다.
- 노인연금 수급 연령 67세로 상승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노인연금(age pension) 수급 개시 연령이 66.5세에서 67세로 올라간다. 노인보건카드(seniors healthcare card) 발급 연령도 67세로 동반 상향 조정된다. 노인보건카드 발급 대상자의 연소득 한도는 독신 9만 달러, 부부 14만4000 달러이다.
- 전기료 20-25% 인상…500달러 환급금 지급
호주에너지규제국(Australian Energy Regulator)이 7월부터 전기료가 20-25% 인상된다고 확인했다. 이는 가구당 연간 수백 달러의 전기료 추가 부담을 의미하며, NSW, 퀸즐랜드, 남호주의 고객 약 60만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면 연방정부는 연소득 12만 달러 이하 근로 가족에게 겨울철 전기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500달러의 에너지 환급금(rebates)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에너지 환급금 500달러는 NSW, 빅토리아, 퀸즐랜드, 남호주, 타스마니아의 수혜 대상 가구에게 지급된다. 서호주, ACT, 노던테리토리의 수혜 대상 가구에겐 350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 육아휴직 18주에서 20주로 증가
육아휴직(Parental Leave)과 아버지배우자수당(Dad and Partner Pay)은 7월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통합된 휴직은 90일(18주)에서 100일(20주)로 늘어나며, 수혜 자격 가족 소득 한도는 35만 달러가 예상된다.
- 어린이집 이용료의 90% 정부 지원
연방정부의 어린이 보육 보조금(childcare subsidy, CCS)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계 소득 한도가 7월 10일부터 34만6000달러에서 53만 달러로 인상된다.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족은 어린이집 이용료의 90%를 CCS로 보전받게 된다.
- NSW 첫주택구입자 인지세 면제 주택 가격 80만 달러
NSW 첫주택구입자들에게 인지세(stamp duty) 면제 혜택을 주는 주택 가격 상한선이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높아진다. 첫주택구입자들에게 인지세 할인 혜택을 주는 주택 가격 상한선도 100만 달러로 올라간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구입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전임 자유국민연립 주정부가 올 1월부터 도입했던 150만 달러 이하 주택 구입시 인지세 대신 토지세를 선택, 납부할 수 있었던 첫주택구입자 선택제(First Home Buyer Choice Scheme)는 폐지된다.
- 퀸즐랜드 임대료 인상 연 1회로 제한
퀸즐랜드는 집주인들의 임대 주택 임대료 인상 횟수를 1년에 1회 이하로 제한한다. 생활비 압박 완화를 위한 이 조치는 신규 및 기존 세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