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유류분 제도 근본 개혁 촉구”
지난 2023년 6월 13일자 칼럼(“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로 간 사연은?)에서 헌법재판소가 2023년 5월 17일 민법 유류분 제도 관련 사건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다는 소식을 올렸었습니다.
유류분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한 경우(유증), 사망자의 직계비속(보통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보통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권이 있는 한도 내에서, 원래 증여나 유증이 없었으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부분의 일정비율을,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은 한도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에, 형제자매에까지 유류분을 인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후속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음
상속은 우선순위가 있어서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보통 부모님)이 없을 때에 비로소 형제자매가 상속자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형제자매도, 원래대로라면 상속자가 되는 상황(사망하신 분이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없으셨던 경우)인데,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를 하였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하여, 원래 받았어야 할 상속분의 1/3을 침해받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법인 포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는 원래 상속자에 해당하는 상황이더라도 유언에서 제외되거나, 유언에 따라 상속분이 얼마나 줄어들든 상관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왜 중요할까요?
우선 유류분 제도 자체가 법정 상속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지만, 유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처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셈인데, 위 결정이 유류분 제도에 대한 첫 위헌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 다른 부분의 유류분도 위헌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의 유류분에 대해서도 2025년 말까지 상실사유, 기여분 제도를 도입할 것을 명령함
또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의 유류분에 대해서도 상실사유나 기여분 제도 도입을 명령하여, 유류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및 소송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의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바로 위헌이라고는 하지 않으면서(“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민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유류분 반환 소송이 재산을 찾고, 유류분 계산만 하면 침해된 부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서 원고 입장에서 땅짚고 헤엄치기 소송이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법률 개정이 되면 상실사유나 기여분에 대하여도 다투어야 하므로 법률 분쟁이 훨씬 복잡해 질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결격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민법에서 살인, 상해치사, 유언 관련 사기, 강박(강요), 유언장 위조 등의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고, 유류분 침해와 관련하여 결격 사유조차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있은 이후인 2024년 8월 26일에 국회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거나, 유언으로 미리 제외하도록 정해둘 수 있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소위 ‘구하라법’,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이 통과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유류분과 관련한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상실사유나 기여분에 대한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므로(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 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상속이나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이 있으시거나, 예상되는 분쟁이 있으시다면 민법 개정 상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셔서 법률 개정 상황을 몰라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의 유류분에 대해서도 2025년 말까지 상실사유와 기여분 제도를 도입하도록 명령함
● 유류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상속 관련 법률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
- 호주에 계시더라도 한국 내에 채권, 채무관계, 상속문제, 가사 문제 등 법률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칼럼을 통해서 법률문제의 이해에 도움을 받으시고, 법률문제의 실타래를 푸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장영석 변호사(前서울시 법무담당관(과장), 前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과장), 前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는 2001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7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현재 서울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