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면제 주택 상한선 65만 달러→80만 달러
80-100만 달러 주택은 인지세 할인, 올 7월부터 시행
NSW 주정부가 더 많은 첫주택구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인지세 감면(stamp duty concessions)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인상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노동당 주정부는 첫주택구입자들을 위한 인지세 감면 기준을 높이기 위한 법규 개정안을 이번주에 상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첫주택구입자 6명 가운데 5명은 인지세를 감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의 첫주택구입자 지원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인지세 면제 대상 주택 가격 상한선은 기존의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상된다. 인지세 경감 대상 주택 가격은 기존의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이제 첫주택구입자들이 80만 달러 미만 주택 구입시 인지세가 면제되고, 80-100만 달러 주택 구입시 인지세가 할인된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런 개정안이 도입되면 첫주택구입자의 84%는 인지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할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8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는 3만1090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첫주택구입자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한다. 더 많은 독신자, 커플, 가족들이 첫주택 구입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스 주총리는 이어 “이는 더 많은 첫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보장하는 더 공정하고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 전 정부의 첫주택구입자 토지세 선택안은 폐지
주정부는 하지만 첫주택구입자 인지세 감면 혜택 자격 요건은 강화한다. 첫주택구입자가 구입한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했던 조건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또한 전임 자유국민연립 정부가 지난해 11월 입법화한 150만 달러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첫주택구입자들에게 허용했던 인지세 대신 토지세 선택안은 폐지한다.
이에 주정부의 첫주택구입자를 위한 인지세 개정안이 발효되는 올 7월 1일부터 토지세 선택안도 종료될 예정이다.
NSW 재무부의 모델링 자료에 따르면 토지세 선택안이 시행된 올 1월 이래 첫주택구입자 중 100-150만 달러 주택 구입자는 13%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토지세 선택자들의 52%를 차지했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