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제34대 시드니한인회 선거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강흥원-김재구 후보가 단독 출마했고, 회장단 후보들의 제출 서류를 검토한 끝에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34대 한인회장단 선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시드니 한인 커뮤니티에 전파되고 있으며, 그 내용 가운데는 선관위원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를 위해 수고하신 13명 선거관리위원들은 시드니 동포 여러분께 ‘선거 과정의 합법성’과 함께 ‘추후 선관위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핵심적인 부분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에서의 ‘3년 연속 매년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
이미 밝혔듯, 한인회장으로 봉사하려는 이들은 한인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이들이 더 적합하다는 게 다수 동포들의 의견이었고 또한 선관위원들도 이에 동의했으며, 그 기준 중 하나로 지속적인 한인회비 납부를 꼽았습니다(사실, 다른 주요 단체에서도 한인회비를 몇 년간 연속으로 납부한 이들에게 회장 후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한인회에 대한 봉사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후보 자격에 이 조항(3년 연속 한인회비 납부)을 넣은 것입니다.
이는 선관위 규정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2)항 (선거관리에 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인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를 한인회에 요청했고, 한인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수용, 다시 선관위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3년 연속 한인회비 납부한 자에게 회장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으려면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임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 한인회비를 납부한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조항
어느 단체이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일부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드니한인회 또한 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2조 (선거인 자격)- 호주 시드니한인회 정회원으로서 시드니한인회에 등록된 자, ▲제8조 (회원의 권리) 2)항- 정회원은 제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항-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관위원회가 ‘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당연한 결정인 것입니다. 과거 ‘선거인 등록을 한 동포들에게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한인회비 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또 선거 이후 ‘규정을 위반한 선거 진행’(한인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만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기에 선관위는 ‘한인회 정관 및 선관위 규정에 따라’ 회비납부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3년 연속 회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이 있다’고 오해하지만 회장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이들은 선거가 있는 해당 연도, 회비를 납부한 경우 당연히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현재, 34대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한인회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또 이를 공식화하여(동포 미디어 광고) 동포사회에 퍼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4대 회장단 선거는 한인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것이며, 따라서 ‘부정선거’라 단정하는 것은 13명 선거관리위원들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히 중립적이며 독립적 한인회 기구라는 원칙 하에서 정관과 규정에 따라 선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선관위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 선거를 진행하는 동안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34대 한인회장단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34대 한인회장단 선거 진행상의 문제에 대해 ‘불법’으로 단정하려면 그에 대한 분명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바이며, 명확한 근거가 없이 ▲‘불법선거’라는 말로 다수 동포들을 현혹하는 행위, ▲이를 공개적으로 유포(미디어, SNS 등을 통해)하고 또 이를 재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6월 9일
시드니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강대원 및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