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호주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 지급 주기가 분기(quarterly)에서 임금일(payday)로 바뀐다.
연방 노동당 정부는 9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2026년 7월 1일부터 임금 지급일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연금관리회사에게 이런 규정 변경에 대비하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정부는 국세청(ATO)과 공조해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을 보다 신속히 적발해 미지급 퇴직연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변화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층과 저소득층 근로자를 포함한 약 890만명 피고용인들의 은퇴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 300만 달러 이상 퇴직연금에 세금 15% 추가 징수
정부는 또한 전체 퇴직연금 계좌 잔액이 3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겐 15% 세금을 추가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고액 적립자에게 15% 할인해줬던 세율을 30%로 원상 복귀시키는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약 0.5%에 해당하는 8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