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허점봉쇄법안’ 상정, 체불액 3배 가중 처벌도
연방정부가 고질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과소 지급하는 고용주를 엄벌하는 법규를 만든다.
연방 노동당 정부가 4일 임금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 상정한 ‘허점봉쇄법안’(Closing Loopholes Bill)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과소 지급하는 고용주는 최대 10년 장역형과 78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토니 버크 연방 고용부 장관(사진)이 의회에 제출한 임금절도 방지법 초안은 기업의 고의적인 범법행위를 표적으로 하며, 선의의 실수나 자발적인 신고엔 아량을 베풀 예정이다.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은 최대 780만 달러이지만, 임금 체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체불액의 3배로 가중된다. 즉 벌금이 2340만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호주 전국에 동일한 규범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임금 체불 범죄는 빅토리아와 퀸즐랜드에만 존재한다.
또한 임금 체불 혐의에 대해 조사할 책임이 있을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의 조직 보강을 위해 3240만 달러가 지원된다. 만약 기업이 임금체불 해결에 협조하기로 합의하면 형사소송 절차에 착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허점봉쇄법안은 이 외에 임시직 근로자(casuals)의 정규직 전환 허용, 긱경제(gig economy)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 인력알선업체 근로자(labour-hire workers) 보호를 위한 ‘동일 업무, 동일 임금’(same job, same pay) 적용 등의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 “이중 잣대 끝낼 때”…부주의한 임금 체불은 처벌 면제
버크 장관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10여건의 임금 체불 스캔들은 현행 법규와 벌금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만약 근로자가 계산대에서 도둑질을 하면 당연히 범죄지만, 호주의 많은 곳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봉투를 훔쳐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런 이중 잣대를 끝내야 할 떄”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호주경영자협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를 비롯한 경영자 단체들의 반대와 우려를 의식해 부주의로 인해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는 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호주에선 최근 수년간 세븐일레븐(7-Eleven), 칼텍스(Caltex), 도미노피자(Domino’s Pizza), 피자헛(Pizza Hut), 리테일푸드그룹(Retail Food Group) 등의 대기업들이 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