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23년 5월 17일 민법의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소원(법률이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 사건(2020헌바295, 2021헌바72(병합))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사망자가 생전에 증여를 해두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한 경우에도,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가 보통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보통은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권이 있는 한도 내에서, 원래 증여가 없었으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부분의 일정비율(1/2인 경우와 1/3인 경우가 나뉩니다)을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위 사람들이 동시에 다 상속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고, 사망자에게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는 식으로, 상속에는 순서가 존재합니다. |
원래 상속순위 상 상속인에 해당함에도 사망자의 생전 증여나, 유언에 따른 증여로 상속분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증여를 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원래 상속받아야 할 부분의 일정 부분(자녀의 경우 원래 받았을 상속분의 1/2)을 침해받은 부분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되었으면 1억을 상속받았어야 할 자녀가 있는데, 유증으로 3,000만원밖에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2,000만원(= 1억원의 절반 –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헌법 소원 사건 중의 한 건은 사망자가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자, 상속자인 딸들이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며느리와 손자들이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입니다.
나머지 한 건은 사망자가 장학재단에 재산을 증여하는 유언을 하였고, 원래 상속자인 자녀들이 장학재단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장학재단이 유류분 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반환받을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사망 시점으로부터는 총 10년 안에 제기할 수 있어서 실제 상속이 개시된 시점-즉, 사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재산관계가 불안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상속인으로서는 그 기간 동안 증여, 유증이 있었고, 자신의 유류분에 비하여 상속을 적게 받았다는 점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면, 계산이 틀렸거나 하지 않은 이상, 승소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쉽게 유류분에 달하는 만큼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합헌 결정이 났었음에도 유류분 위헌소송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1977년에 도입된 위 제도가 최근의 재산에 대한 관념에 비추어 폐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합헌 가능성도 있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는 시효도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직 심리중이고, 선고기일이 잡힌 것도 아니지만, 누구에게든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속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호주에 계시더라도 한국 내에 채권, 채무관계, 상속문제, 가사 문제 등 법률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칼럼을 통해서 법률문제의 이해에 도움을 받으시고, 법률문제의 실타래를 푸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장영석 변호사는 2001년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7년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서울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