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가부패방지위원회 발족

폴 브레러튼 초대 위원장 “공정하고 독립적인 평판 얻길”

호주 연방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사정기관인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가 7월 1일 발족됐다.

NACC는 2022년 제정된 국가부패방지위원회법(NACC Act)에 의해 설립됐으며, 호주예비군 소장이자 NSW 항소법원 판사인 폴 브레러튼(Paul Brereton, 사진)이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NACC는 연방 공직사회의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부정부패 행위를 적발, 조사,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감을 제고하는데 일조할 예정이다.

브레러튼 위원장은 3일 취임식 인사말을 통해 “호주 국민들은 한때 묵인의 대상이 되었을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반부패 기관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표시했다”고 밝혔다.

브레러튼 위원장은 이어 “부패방지위원회는 언론과 다른 곳에서 잠재적인 조사 대상으로 언급된 많은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를 평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식업무 시작 첫날 44건 신고 접수

브레러튼 위원장은 또한 “적발, 조사 및 보고를 통해 부패 행위가 노출되고 이런 노출의 위험을 통해 더 많은 부패 행위가 억제된다”면서 공직사회에 청렴하고 투명한 문화가 강화되길 기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위원회가 우리 민주주의 기구의 존경받는 일부가 되길 바란다. 위원회가 두려움 없고,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편파적이지 않은 평판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방 공공 부문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NACC에 신고하려면 누구든지 웹사이트(nacc.gov.au)를 방문하거나 전화(1300 489 844)를 이용하면 된다.

NACC가 설립돼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지 하루만에 4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

Previous article라이드카운슬의 코리아타운 거리 조성과 NSW 주 정부 마케팅 지원금으로 이스트우드 한인 상권의 발전 기대
Next article시드니 유닛 임대료 연 28%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