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신청 수수료 9-50% 인상

관광비자 27%, 워홀비자 25%, 학생비자 9.2% 상승

2023/24 회계연도부터 호주 방문자나 이민자들의 비자 신청 비용이 크게 올라갔다.

연방정부가 올 5월 예산안에서 예고한대로 비자신청수수료(Visa Application Charges)는 올 7월 1일부터 9-50% 인상됐다.

내무부 홈페이지(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fees-and-charges/current-visa-pricing)의 비자 수수료 검색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자 신청 수수료는 9% 이상 올랐다.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비자, 훈련비자, 임시근로비자 등 방문비자나 임시체류 비자는 약25%, 사업혁신투자비자(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Visa, 188)는 50% 인상됐다.

방문자비자(Visitor Visa, subclass 600) 신청 수수료는 150달러에서 190달러로 40달러(27%) 인상됐고, 학생비자(500)는 650달러에서 710달러로 60달러(9.2%) 올랐다.

워킹홀리데이비자(417 & 462)는 510달러에서 635달러로 125달러(25%), 임시졸업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485)는 1730달러에서 1895달러로 165달러(9.5%) 인상됐다.

일반기술이민(General Skilled Migration, 189, 190, 491, 494)은 4240달러에서 4640달러로 400달러(9.4%), 단기기술부족비자(TSS-STSOL, 482)는 1330달러에서 1455달러로 125달러(9.4%), 중장기기술부족비자(TSS-MLTSSL, 482)는 2770달러에서 3035달러로 265달러(9.6%) 높아졌다.

연방정부는 비자신청수수료 인상으로 2023/24년 1억 달러, 향후 5년간 6억65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 유학생 취업시간 제한, 2주당 48시간

코로나 기간 풀렸던 유학생들의 취업 시간 제한 규정은 다시 적용된다. 7월부터 유학생들은 2주 동안 최대 48시간 일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 전의 40시간 보다 8시간 늘어난 것이다.

다만 노인요양(aged care) 업계에서 일하는 유학생들에겐 올해 12월 말까지 48시간 제한이 면제된다.

  • 임시기술이민 소득 기준 7만 달러로 인상

호주의 기술직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주 후원을 받아 신청하는 임시기술부족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482) 신청자들에게 고용주들이 지급해야 하는 연간 최저임금 기준(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TSMIT)이 5만30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인상된다.

이 금액은 주당 38시간 근로 기준이며 퇴직연금(superannuation)과 보너스나 추가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

  • 졸업생비자 체류기간 연장

호주에서 인정해주는 기술이나 자격 관련 대학 과정을 마친 임시졸업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485) 소지자에겐 졸업 후 호주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2년 이상 추가된다.

해당 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에겐 2년에서 4년, 석사학위 취득자에겐 3년에서 5년, 박사학위 취득자에겐 4년에서 6년으로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

Previous article시드니 유닛 임대료 연 28% 급등
Next article“젊은 세입자 최고 압박감…모기지 고통 아직 최고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