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실업률 4.4% 유지…청년 근로자 임금 인상·새 ‘Fair Work 법원’ 추진

6월 취업자 7만6천 명 증가…18-20세 근로자도 성인 임금 적용 확대

호주의 실업률이 6월에도 4.4%를 유지한 가운데, 연방정부가 청년 근로자의 임금 개선과 직장 내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을 내놓았다.

호주통계청(ABS)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계절조정 실업률은 4.4%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약 7만6천 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파트타임 취업자가 약 4만7천 명 늘어나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다만 더 많은 근무시간을 원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나타내는 불완전취업률(underemployment rate)은 6월 6.5%로 상승했다. 전체적인 고용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한편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날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노동당 전국대회에서 직장 내 임금 및 고용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Fair Work 법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새 법원은 Fair Work Commission과 연계해 운영되며, 임금 체불 등 직장 내 분쟁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기존보다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알바니지 총리는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 가운데 불법적인 임금 체불을 당하고도 비용 등의 문제로 적절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 체계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일부 소매업과 패스트푸드, 약국 등의 업종에서는 18~20세 근로자에게 나이에 따라 성인 임금보다 낮은 ‘주니어 임금(junior rates)’을 적용해 왔다.

Fair Work Commission은 앞서 해당 업종에서 18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니어 임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성인 임금 대비 18세는 70%, 19세는 80%, 20세는 90% 수준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변화로 약 50만 명의 젊은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임금 체계는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노동계는 18세 이상 근로자가 성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고용주 단체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주들이 청년층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호주 고용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 임금과 직장 내 분쟁 해결 제도의 변화가 앞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고용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드니저널 SYDNE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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