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업무 경력 후 고용주지명비자로 영주권 신청 가능
서티피케이트 3 이상 자격, IELTs 적어도 5.0 이상 요구
연방정부는 노인요양보호사(aged care worker) 구인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인요양산업 근로협약(Aged Care Industry Labour Agreement)을 5월 초에 발표했다.
이로 인해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보다 쉽게 노인요양보호사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되고 노인요양 자격증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영주권 취득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 노인요양서비스 업체들의 후원 대상 직종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이제 임시기술부족비자(482비자)를 이용해 간호지원근로자(Nursing Support Worker), 개인요양도우미(Personal Care Assistant), 노인이나 장애인 요양보호사(Aged or Disabled Carer)를 직접 고용할 수 있다.
● 스폰서 직원의 영주권 취득 경로
이번 협약은 고용주의 후원을 받는 해외 근로자가 관련 노인요양 직종에서 최소 2년의 업무 경험을 마치면 고용주지명비자(186비자)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년의 업무 경험은 특정 고용주나 하위등급 비자(visa subclass)와 관련이 없다.
● 노인요양산업 근로협약 신청 방법
먼저 첫번째 단계로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호주간호조산사연맹(Australian Nursing and Midwifery Federation), 보건서비스노조(Health Services Union) 또는 통합근로자노조(United Workers Union) 중 하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
이들 3개 노조 중 하나와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노인요양산업 근로협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근로협약에 대한 자격 요건, 범주 및 혜택
표준기술비자 조건에 대한 혜택은 ▷ 고용주지명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경로 2년 ▷ 간소화된 비자 지명 및 우선 비자(priority visa) 신청 처리 ▷ 사후 자격 업무경험 요건 없음(no post qualification work experience requirement) ▷ 관련 공동체 언어 능력을 가진 근로자를 위한 영어 혜택 ▷ 최소 5만1222달러나 호주 시장 급여(Australian Market Salary Rate) 중 높은 연봉 제공 등이다.
몇가지 주요 비자 신청 조건도 있다. 먼저 호주자격증체계(AQF)의 서티피케이트3(Certificate III)나 이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12개월의 관련 업무 경험이나 이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경력을 가질 수도 있다.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엔 호주간호조산인증협회(Australian Nursing and Midwifery Accreditation Council)나 호주공동체근로자협회(Australian Community Workers Association)에서 긍정적인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식 자격 대신 업무 경험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영어 능력은 적어도 IELTS 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이 요구된다. 다문화사회의 노인요양서비스 업체로부터 고용된 특정 공동체의 언어 능력을 보유한 근로자는 최소 IELTS 4.5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가 필요하다.
노동시장테스트(Labour Market Testing) 요구 사항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업체가 타당한 노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술과 자격 요건은 호주뉴질랜드표준직업분류(ANZSCO)에 설명된 것과 다르다. 구체적인 요건은 내무부에서 승인한 각 노동 협약 규정에 따른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