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NSW 스쿨존 과속 벌금 2억 달러 초과
NSW 스쿨존(school zone)에서 자동차 속도 위반으로 지난 6년 동안 운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이 2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과속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시드니 북부 해변가(Northern Beaches)였다.
NSW 교통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북부 해변가 지역에서 스쿨존 과속으로 벌금이 부과된 건수는 3510건이었다. 뱅스타운(Bankstown, 2953건)과 맥쿼리필즈(Macquarie Fields, 2629건)가 뒤따랐다.
이 기간에 경찰이 발급한 스쿨존 과속 벌금이 4만7665건, 과속 카메라가 적발한 벌금이 86만3469건으로 벌금 총액은 2억2063만 8712달러에 달했다.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벌금 최상위 우편번호 지역은 5만3260건의 나라빈(Narrabeen, 2101)이었다. 이어 베벌리파크(Beverley Park, 2217) 4만9815건, 체스터힐(Chester Hill, 2162) 4만4119건 순이었다.
NSW 주정부는 스쿨존 39곳에 59대의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와 스쿨존 교차로 12곳에 14대의 적색등 과속 단속 카메라(red-light speed cameras)를 운영하고 있다.
스쿨존은 시속 40km의 속도 제한이 있으며 개학일엔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적용된다.
· 지난 10년간 스쿨존 과속으로 33명 사망
2022년 스쿨존에서 과속과 관련된 사상자 충돌 사고는 86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9명이 중상을 입었다. 어린이는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과속은 지난 10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870건 사상자 사고의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33명이 사망하고 377명이 중상을 입었다. 5-16세 어린이 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상을 입었다.
NSW 교통부의 안전, 환경 및 규제 담당 샐리 웹 차관보는 지난해 NSW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40%가 과속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도로 표지판 설치, 더 많은 교통 경찰 배치, 주거지 도로 제한 속도 30km/h로 하향 조정 등의 제안이 나오고 있다.
권상진 기자 admin@sydneyjournal.com.au